으앙이이이 2019.03.13 16:52

기본급 1368750 

직책수당 131,250

근속수당 228,750

퇴직연금 확장 dc 146,250

기타 7,000

총액 1 ,882,000


저가 궁금한거는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74만5천150원인데 

퇴직연금 (1/13) 을 퇴직금으로 뺀다면 1735750 이 세전 월급입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이랑 연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수령 금액이 15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서 올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9.03.28 135
기타 임원의 연차 휴일 적용 문의 2019.03.28 421
기타 사업자등록자+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질문 2019.03.28 1490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16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벌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때 2019.03.27 508
근로계약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2019.03.27 41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 2019.03.27 1057
해고·징계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2019.03.27 90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6
기타 1 2019.03.26 83
임금·퇴직금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26 1310
근로시간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2019.03.26 436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9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913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14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2019.03.26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9.03.26 131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2019.03.26 855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