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엄슴 2019.03.13 17:24

문의 드립니다.



2018년 11월 말경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9년 1월 7일 징계처분장을 수령하였고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어

2019년 1월 9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규정상 처분장 수령 후 10일 안에 재심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규정내에는 재심은 어느 기한내에 다시 열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019년 3월 13일 회사로부터 재심은 열어줄 것이니 일단 징계처분은 3월부터 적용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감봉 2개월)

본인이 재심을 신청한것은 과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한 것인데

재심이 2개월이나 늦은상황에 징계처분을 실행하는것(3월은 승급달인데 본인은 징계대상자라 징계를 실행해야 승급에서 제외됨)

회사의 입장만 생각한 경우인것 같아 억울한데요



위 상황에 재심신청자에게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인 인정없이

징계를 처분하는게 법률상 정당한 행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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