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1 2019.03.13 19:45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익히 알려진대로 계산하여 잘 알겠으나, 통상임금 계산에 관련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으로 계산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이 상황마다 달라 까다로운 것 같아서요.

저는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작일~퇴사일 : 2018년 2월 1일 ~ 2019년 4월 1일 (424일)

*근무일 : 주 3회 (2018년에는 주4회 였으나 시급인상으로 2019년부터 주3회로 변경)

*근무시간 : 6시간

*시급 : 8,350원

*시급과 주휴수당 외에 받는 수당 없음


시급제로 일하고 있어서 통상임금이 [시급 x 소정근로시간]이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자체가 통상근로자가 없이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1. 이때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근무시간) x 3(1주 기준 근무일수) x 8,350(원) x 8(통상근로자 1일 최대 소정근무시간) / 40 (통상근로자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6 x 3 x 8,350 x 8 / 40 = 30,060 (통상임금)

**통상근로자가 없어서 최대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휴수당도 이렇게 계산하여 받고있음)**


Q2. 이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아지는데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30,060 x 30 x 424 / 365 = 1,047,570원(퇴직금)


Q3. 아니면 저 같은 일반 아르바이트생(단기간근로자)는 통상임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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