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내용)1. 취득신고일자를 2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 미납발생
2. 근무기간: 11월2일~ 12월14일(퇴직서류 승인날짜기준)
3. 안전교육일자: 11월1일
근무 시점은 11월2일이고, 월급반영 시점은 11월1일 입니다. 즉, 안전교육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있어 교육시간동안도 급여책정 후 월급에 반영되어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11월1일부터 근무기간으로 반영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질문)
1. 회사에서는 11월2일 입사 11월 13일 퇴사(퇴직서류 제출 전)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변경 또는 신고조치가 가능한가요?
2. 현 금액 미납중인데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3. 퇴사 상태인데 회사에서 요구에 불응할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