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lo0o 2019.03.14 16:17

 

신규개원치과에서 1/14부터 2/1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3일이 근로계약서상 수습(2)이 끝나는날입니다

 13일 오후에 이달말까지 근무의사를 밝혔고 이날저녁 퇴근시에 저를 불러 이번주까지만 근무를 통보하고 그날로 사직서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날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사직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해고통보서를 내밀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통보서의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퇴사의사 전달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달말 까지 근무후 사직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합의된날짜가 아닌 훨씬이전에 날짜에 당일해고를 하여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니 어제가 수습기간이 끝나는 마지막날이었네요

 

해고사유가 2/14일부터 근무하는날은 두달간의 수습이 끝나는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달간 월급의 110%로가 지급되기 시작하는날인데 이것때문인것같기도 하고요

 

수습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1,2년차가 아닌 6년차 경력직이며 본래는 데스크실장님,진료실 팀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진료실(근로계약서상 진료보조)스텝으로 입사하였으나 두달사이에 두분의 퇴사로 전혀알지도 못하는 데스크 업무를 몇일간 전담하여 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선생님들 중 최고년차로 수습기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진료실 메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증거가 될 스텝들 스케줄표도 다가지고 있고요

 그랬는데도 객관적인 평가지표도없이 두달간 근무한 근로자를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당일해고해도 되는건가요?전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실제 근무시작일은 1/15일이나 이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편의상 14일월요일을 시작일로 하자고 하여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1/14일로 명시돼있습니다(원장 본인이 직접씀)(5일근무지이며 14일부터를 시작일로 명시했기 때문에 14일월요일을 오프로 생각하고 화수목금토 연속 근무함)

근데 이 하루치도 첫월급날 지급이 안되었고 계속 주겠단 말 뿐이고 아직도 미지급상태입니다. 이 하루치 수당도 확실히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법내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달치에 대한 연차2개의 수당을 받지못하는건지 (월급명세서도 미지급상태)

또 법내연장근로수당만큼을 항상 채우지못하는데 저금액을 매달월급에 포함시켜도 노동법에 위반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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