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원청인 업체의 공장 내 생산물류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1. 원청인 회사에서 도급계약시 년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당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년 150%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서 관리직원에게는 포괄임금제를 계약하면서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단, 연차상용을 강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