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어민전임강사 소속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3개월 급여외에 코디네이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고자 합니다.
코디네이터수당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매월 300,000원씩 지급되며,
계약내용은 강사인력 채용 업무 지원, 강사 숙소 관련 업무 지원, 기타 교육원
강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어민전임강사 소속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3개월 급여외에 코디네이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고자 합니다.
코디네이터수당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매월 300,000원씩 지급되며,
계약내용은 강사인력 채용 업무 지원, 강사 숙소 관련 업무 지원, 기타 교육원
강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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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3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 2019.03.26 | 90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 2019.03.26 | 213 | |
기타 | 노동위원회 동행 | 2019.03.26 | 75 | |
임금·퇴직금 |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 2019.03.26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9.03.26 | 131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 2019.03.26 | 851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알바비 계산 | 2019.03.26 | 231 | |
노동조합 | 교섭조합 확정공고일은? | 2019.03.26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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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 2019.03.26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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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토,일근무 수당이 제대로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 2019.03.25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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