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아웃 2019.03.15 15:40

제가 작년 10월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수술하고 회사생활을 해왔습니다

12월부터는 목발을 제거후 절뚝이며 다녔고

1월에 물량이 많아져 무거운 상자를 들어야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가 불편하여 허리가 무리가 간것도 있지만

다리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산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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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19.04.02 13:28작성

    지금처럼 업무상 발병하는 허리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요령은 강력한 외력에 따른 사고성 재해를 제외하고는

    주로 장기간 중량물의 반복적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가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리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이유로 평소 수행하던 것보다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부위의 부하정도가 휠씬 가중되었거나 혹은 그로 인해 작업간에 부적절한 자세가 새롭게 유발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려 하신다면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시기 보다는 하루 업무 중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 무게, 횟수, 작업자세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1주 중 며칠 정도를 하면서 몇년의 근속기간 동안 노출되어 왔는지, 과거 개인적 사유로 허리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력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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