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알바를 3달 (12월 8일~3월 17일) 하고있는 23살 청년입니다
처음달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주셨었는데
그 다음달부터는 쉬는시간이니 뭐니 핑계를 대시면서 정확히 일한 시간만 돈을 주겠다고 압박적으로 말씀하시고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근때 실수로 자리 하나를 청소 안해놨다고 다른일 알아보는게 낫겠다는 해고 압박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상황에서 그만둘경우, 저는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압박에 그만둘 경우,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일한지 1달후 작성하고
저에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