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1234567 2019.03.17 17:12

자동차로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여성 전용 기숙사였으며 공장 단지 내 공장 옆에 설치된 조립식 주택 건물이었고,

철창 펜스 외에 세콤 등 방어 시스템, 방범창 등이 전혀 구축되어있지 않아 여자 혼자 살기에는 치안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00군 기준 성범죄자 3인 이상 조회되었었음)

 11개월을 여자 둘이 생활하다가 한명이 퇴사하면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에 문의했고 사업주는 같으나 집에서 통근 가능한  (자차 왕복 2시간) 사업 소재지로의 파견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로 변경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파견 근무 7개월 차에 갑자기 다시 왕복 5시간이 넘는 곳으로 집을 구해서 내려가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14에 통보 받아 3/18부터 내려가라는 걸 시간을 달라고 하여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이 때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에 기숙사 폐지 건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소 걸리는 점은 

기숙사를 제공 및 이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회사 내 cctv 밖에 없는데 이는 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을 위험이 있고,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해둔 상태여서 제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혹시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사찰을 나와 실업급여 여부를 판단해줄 수 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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