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임금 계산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1일8시간 (1주 40시간)
최저임금 시간당
8350*209=1745150
시급 7,300 일당
58,400 (포괄수당:50,000)"
이렇게 되어 있고
19년
2월분 급여 명세서
1개월
1일
시급
일급
기본급
휴일근로
연장근로
심야수당
자격수당
수령액
8H
28일
32h
34h
28
8h
7,300
58,400
1,635,200
350,400
372,300
20,000
30,000
2,407,900
최저임금이 8350인데 이렇게 월급 받는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