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초코코 2019.03.18 15:14
안녕하세요 ! 임금 계산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1일8시간 (1주 40시간) 최저임금 시간당 8350*209=1745150 시급 7,300 일당 58,400 (포괄수당:50,000)" 이렇게 되어 있고 19년 2월분 급여 명세서 1개월 1일 시급 일급 기본급 휴일근로 연장근로 심야수당 자격수당 수령액       8H 28일 32h 34h                28            8h      7,300     58,400    1,635,200   350,400   372,300     20,000     30,000    2,407,900

최저임금이 8350인데 이렇게 월급 받는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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