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5일 입사자입니다.
3/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인사팀에서 2019년 연차 총 4개 발생했고 2개 이미 소진되어 잔여연차 총 2개 남아있다고 하여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원래 계산되는 것보다 조금 더 받도록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법 개정 이전부터 신규입사자에게 첫해 15개의 휴가를 부가했습니다. (연중 입사시 일할계산)
때문에 저도 5월에 입사하자마자 9.5개 휴가를 부여받았고 해당 년도에 모두 소진했습니다.
추가로 2018년에는 15개 부여받아 15개 모두 소진했고, 2019년에는 현재까지 2개의 휴가를 소진했는데요
법 개정 이전 입사자라서 1개월 만근시 1개로 모두 계산되는 것일까요?
2019년이 새로 시작하면 휴가 15개가 새로 주어지는 것 아닌지요?
계약서상에 연차 소진/계산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데, 이부분이 문제되지는 않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