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ha 2019.03.19 11: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상8층 지하3층의 상가의 관리소장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은 관리소장과 미화원1명의 전체2인 근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화 여사님이 퇴직하시어

새로운 미화여사님을 모셨습니다.

연세가 79세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미화원 근무 시간은 월금 8~3시, 토8~11시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월요일 8시 정시에 출근하셨고

월요일 3시경에 퇴근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도장을 갖고오지 않으셔서

화요일에 근로계약을 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날 화요일에 오셔서 한시간 남짓 일하시다가

돌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니 상가를 나가 댁으로 귀가 하셨습니다.

상가에서 승강기의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승강기에 타시면 어느 층에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께 일하신 시간만큼 보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께 드릴 보수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 6시간 X 8350 = 50100

화요일 1시간X 8350 = 8350 

합계 58450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지불을 할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세액을 얼마나 떼고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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