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9.03.19 18:20

제가 일하는 곳의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내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예상하지 못할때 권고사직을 말하면서 녹취를 합니다. 

저는 2018년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에게 와서 '곧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른 곳을 구해보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의 이유는

1.특별한 이유는 없다.

2.분위기전환을 하기 위함.

3.회사의 경영이 어렵지는 않음.

4. 새로운 사람을 저와 같은 월급으로 뽑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유라면 사장의 녹취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 의견을 바꾸어 말해서 해고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권고사직 사유로 바꿀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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