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5월1일에 법인사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2018년12월1일에 법인사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일하는 장소도 동일하고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5월1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5월1일에 법인사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2018년12월1일에 법인사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일하는 장소도 동일하고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5월1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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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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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 2019.03.29 | 25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휴가지급 | 2019.03.29 | 14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 2019.03.29 | 396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서 | 2019.03.29 | 337 | |
해고·징계 | 입사후 4일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2019.03.29 | 2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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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 2019.03.28 | 1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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