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서니 2019.03.19 18:43

2월 28일자로 회사가 폐업하고 같은곳에서 3월 1일자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다 다친곳이 계속 아픈 상황이라...

그런데 새로이 개업을 한 관계로 회사에 180일 근무가 안되버린것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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