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 입니다

교육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루8시간 근무를 하고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할때는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외출이나 병외출 반일연가 지참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가 충족되지 않고 이후 시간외를 신청하여 근무를 했을때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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