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분은
연봉계약으로 기본급 283만원에 식대 12만원 통신비 3만원 매달 월 298만원을 고정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17년도 6월1일부터 19년도 1월 31일까지 610일간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으로 298만원* 3 / 92일(11월,12월,1월)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해달라는 문의가 왔습니다
통상임금의 적용이 시급제로 일급,주급,월급계약외에 연봉계약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와
시간제급여계약이 아닌 연봉계약이였는데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