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18. 1. 16

- 퇴사일: 19. 3. 16.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정된 연차수당인 26일에서 연차실시한 일수 11일을 제외하고 1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19년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니,

  1. 19년도 에 연차를  쓰지 않으면 18년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주라고 하시네요

  2. 만약 19년도 연차를 썼으면 19년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도퇴사하기 때문에 '19. 3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근거를 못찾아서 부득이하게 상담실에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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