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건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2월에 마치고 환급금이 발생되었는데도 3/21현재 미지급상태입니다. 연말정산자료는 2월에 받아서 환급금을 확인하였는데 2월 월급지급일인 3/5일에 지급을 안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는 법규가 있는지요???
또 고용안정지원제도로 30인미만 사업자라 건강보험료를 감액받아 감면변경반환금이 발생되어서 20만원정도가 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도 안주고 있습니다. 감면변경반환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는 법규정이 있는지요?? 만약 미지급 하는 경우 처리방법도 알려주셨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