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시 통상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예)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첫달 3.15~3.31 (17일)기간 동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00,000 / 209시간 X 8시간 = 76,550원 X 17일 = 1,301,350원
2) 2,000,000 / 31일 X 17일 = 1,096,770원
위 두 가지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시 통상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예)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첫달 3.15~3.31 (17일)기간 동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00,000 / 209시간 X 8시간 = 76,550원 X 17일 = 1,301,350원
2) 2,000,000 / 31일 X 17일 = 1,096,770원
위 두 가지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 2019.03.27 | 396 | |
기타 | 1 | 2019.03.26 | 83 | |
임금·퇴직금 |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26 | 1302 | |
근로시간 |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 2019.03.26 | 436 | |
여성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 2019.03.26 | 29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9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 2019.03.26 | 913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 2019.03.26 | 214 | |
기타 | 노동위원회 동행 | 2019.03.26 | 75 | |
임금·퇴직금 |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 2019.03.26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9.03.26 | 131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 2019.03.26 | 85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알바비 계산 | 2019.03.26 | 231 | |
노동조합 | 교섭조합 확정공고일은? | 2019.03.26 | 127 | |
기타 | 회사 통신비 미지급 건 | 2019.03.26 | 206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 2019.03.26 | 17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26 | 12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수당 | 2019.03.25 | 31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41 | |
임금·퇴직금 |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 2019.03.25 | 2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