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녀석 2019.03.21 20:03

저희 회사는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를 채용함에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채용 중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간 내에 한달 또는 15일 정도 근로 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한시적 변경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당초 계약했던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12월 주1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근로자를 5월 한달간만 한시적으로 주13시간 근로시키고

6월부터는 기존대로 주10시간 근로를 시킵니다.

변경된 부분은 노사 모두 합의 된 상태입니다.

1. 기존 근로계약서를 만료시키고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후 변경된 계약이 끝난 후에 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A계약서 -> B계약서 -> A계약서)

2. 기존 근로계약서를 유지 시키고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변경 기간 종료 후 기존 근로조건으로 유지하여도 되는지(A계약서 & B계약서)

2-1.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문제는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901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13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2019.03.26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9.03.26 131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2019.03.26 851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알바비 계산 2019.03.26 231
노동조합 교섭조합 확정공고일은? 2019.03.26 127
기타 회사 통신비 미지급 건 2019.03.26 2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2019.03.26 17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수당 2019.03.25 31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41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2
임금·퇴직금 토,일근무 수당이 제대로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2019.03.25 23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에 맞는 건가요?? 근로시간 임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2019.03.25 13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시간 차등적용 2019.03.25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에 대한 대응방법 2019.03.25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