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84 2019.03.24 13:08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9.2.13~19.12.12 이며
하루4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합니다

2월13일부터 2월28일까지 12일간 근무한 수당이
하루수당 45290원x12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은데
저의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받을수있는 주휴수당이 1일분인지 2일분인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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