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해고를 처음 당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10개월이 되었는데요.
3월 20일날 저녁에 대표님께서 부르시더니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오늘 부로 수습계약을 종료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제가 나가기 싫어도 대표님께서는 내보실거냐고 물어봤는데, 대표님은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고개만 끄덕거리셨습니다. 그 후에 아쉬운 얘기를 좀 하고, 짐을 정리한 후에, 저는 사직서를 권고사직 사유로 작성해서 대표님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표님은 수습계약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할 때, 대표님께서 이번달은 20일치의 임금을 계산하고 다음 달은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가고, 제가 놓고간 개인 물품이 있어서 오후 11시와 12시 사이에 들어갔는데, 벌써 지문인식을 지워놨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날은 회사 메일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그리고 22일에 대표님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대표님꼐서 나가라고 하셨고, 이번 달은 20일치 임금을 주시고, 다음 달은 해고 예고 수당으로 다음달 한달치 월급을 주시기로 한거 맞는 건지, 고용 해지는 20일자로 해지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담당 법무사랑 상의 중이다.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가능한지 확정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대표님은 해고 예고 수당을 주기 싫어하셔서 빠져나가려는 상황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건,
10개월을 근무했는데, 수습 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기론 수습 계약이라도 3개월 이후인 사람은 해고 통보를 해야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습 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 3개월은 수습연장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후는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해고를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표님의 말이기에 알겠습니다라고 말한게 긍정의 의미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의 윗사람이 결정한거기 때문에 따로 반론하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말한건데, 당연히 억울하고 나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제가 있을 때까지 대표님 포함 7인사업장이었고, 제가 나가고 6인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루 아침에 회사를 나가게 되서 현재 고향이 아닌 타지역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직장없이 살려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