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qihwan 2019.03.25 11:37

안녕하세요, 제가 2014.11.17에 입사하였으며

2016.02.15~2016.03.04; 2016.03.14~2016.08.02 무급휴직했구요.

2016.08.03~2016.10.31 출산휴가 하였고

2017.05.10~2018.05.09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지금 육아문제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4년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제가 19년초에 16일의 연차 받았으며 현재 거의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8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6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201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9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50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8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317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8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1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65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82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1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부분휴업을 무급으로 진행는데 필요한 절차 문의 2019.03.15 387
»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7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139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