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국 2019.03.25 13:41

죄송합니다. 저번 상담과 연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번 "사직서 제출 후 취소"로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하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임의사직서 제출로 인해 징계사유(무단결근 등)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회사의 묵인하에 1개월 이상(3월14일까지)을 근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규칙에 징계로 인해 파면 등이 되면 퇴직금을  1/2만 지급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법정퇴직금이며 누진퇴직금이 아님) 이후 징계위원회는 연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퇴직금 전액과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초 임의사직서 제출을 회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본인에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노동청에 실업관련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본인이 사직서 제출이 3월28일 되면 14일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전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퇴직금 전액을 줄 생각이 없으며 또한 실업급여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경우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상담 문의 내용 :  근무 중에 회사에서 저에 대하여 2019년 2월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2019년 1월31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차 2월18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설 연휴(2.3~2.6)를 마치고 2월7일 출근하여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취하한다고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하여 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처럼 사직서 처리가 되기 전에 사직서 취하해 달라고 하여 사용자가 거부해도 근무를 계속해도 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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