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혁 2019.03.25 15:1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고 이달 말에 기숙사 폐쇄가 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라 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퇴직서 사유에  기숙사 폐쇄로 인한 출퇴근 장해로 사유를 적었구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외주대금 1년 미지급 1 2019.04.01 4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바로해야되나요? 1 2019.04.01 132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201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67
임금·퇴직금 급여신고액 2 2019.04.01 63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26
산업재해 전신경화증에 대한 산재 1 2019.03.31 235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9.03.30 829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2019.03.30 179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61
임금·퇴직금 다른회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2019.03.30 9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60
휴일·휴가 휴일근무 휴가지급 2019.03.29 1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6
해고·징계 해고 통보서 2019.03.29 337
해고·징계 입사후 4일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19.03.29 28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2019.03.28 21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102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