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봇 2019.03.25 20:26

안녕하세요?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파견근무 입니다. 업체에서 파견근로이며 업체 소속입니다.


이하 2018년 근로 내용 입니다.

평일 (월~목)18시 출근 하여 다음날 08시에 퇴근 입니다.

18시 출근, 23시 부터 휴게 다음날 05시50 ~ 08시 근무, 이후 퇴근 입니다.

사감 3인이 순환 (3주에 1)휴무가 있는 주는 금요일 08시 퇴근하여 일요일 12시 출근 입니다.

기숙사 퇴소일(,토 혹은 학교 자체 휴무)은 학교 자체 휴무이며, 금요일 08시 퇴근하여 일요일 18시 출근 입니다.

  

학교에서 6개월씩 계약을 했으며, 상반기, 하반기 소속업체가 다릅니다.

학교자체 휴무가 있는 주 (1달에 1회 정도)를 제외하고 3주에 1(,토 순환 휴무) 휴무 입니다.

방학때는 휴무가 달라 집니다.

 

연휴 등이 없는 평달은 학교쟈체휴무 휴무1, 사감3인 순환휴무1회 정도 입니다.

 학교자체 휴무가 없으면 연속 3(19일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은 18시 출근 23시 부터 취침, 다음날 0550분 부터 근무 08시 퇴근 입니다.

  

토,일 근무일은 아래 근무 일정 입니다.

, 일요일 근무하는 날  1 : 07~ 08시근무, 08~ 09 휴게, 19~11시 근무, 11~ 12시 휴게, 12~ 13시 근무, 13~ 14휴게, 14~ 15시 근무, 15~ 17시 휴게, 17~ 18시 근무, 18~ 21시 휴게 21~ 2330분근무, 2330~ 다음날 0550분 까지 휴게, 0550~ 08시까지 근무

 

, 일요일 근무하는 날  2 : 07~ 08시휴게, 08~ 09 근무, 19~11시 휴게, 11~ 12시 근무, 12~ 13시 휴게, 13~ 14근무, 14~ 15시 휴게, 15~ 17시 근무, 17~ 18시 휴게, 18~ 2230분 까지 근무, 2230~ 다음날 0550분 까지 휴게, 0550분 부터 08시 까지 근무

 

(참고 : 위 에서 금, 토 징검다리 근무 및 휴게는 현실 혹은 실질적으로는 연속 근무 +연속 대기, 하지만 업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근로시간, 급여, 근로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연차, 수당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참조 : 실제근무표 피일 첨부 합니다.

2018년 전체 월별 휴무일(기숙사 퇴소 +순환 휴무) 입니다.

 

상반기

3-9, 10 (, 토 순환휴무), 23, 24(, 토 기숙사퇴소일)

4-6, 7 (, 토 순환휴무), 13, 14(, 토 기숙사퇴소일)

5-4, 5, 6,,(기숙사퇴소일), 11, 12(, 토 기숙사퇴소일),18, 19, 20, 21(기숙사퇴소일)

6-8, 9 (, 토 순환휴무), 15, 16 (, 토 기숙사퇴소일)

7- 6, 7(, 토 기숙사퇴소일), 13, 14(, 토 순환휴무)

8-3, 4(, 토 순환휴무), 11, 12, 17, 18(, 토 기숙사퇴소일)

 

 

하반기 (기숙사 퇴소 +개인 휴무) 입니다.

 

9-7, 8(, 토 기숙사퇴소일), 14, 15(, 토 순환휴무), 21, 22, 23, 24, 25(기숙사퇴소일)

10- 5, 6, 7, 8(기숙사퇴소일), 19, 20(, 토 기숙사퇴소일), 26, 27(, 토 순환휴무)

11-9, 10(, 토 기숙사퇴소일), 23, 24(, 토 순환휴무), 30

12-1(,토 기숙사퇴소일), 21, 22(, 토 순환휴무), 28, 29, 30, 31

 2019

1- 1(기숙사퇴소일),18, 19 (, 토 순환휴무)

2- 1, 2, 3, 4, 5, 6, 7, 8, 9(기숙사퇴소일), 22, 23(, 토 순환휴무), 26, 27, 28(기숙사퇴소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201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67
임금·퇴직금 급여신고액 2 2019.04.01 63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26
산업재해 전신경화증에 대한 산재 1 2019.03.31 235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9.03.30 829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2019.03.30 179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61
임금·퇴직금 다른회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2019.03.30 9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60
휴일·휴가 휴일근무 휴가지급 2019.03.29 1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6
해고·징계 해고 통보서 2019.03.29 337
해고·징계 입사후 4일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19.03.29 28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2019.03.28 21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100
휴일·휴가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2019.03.28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03.28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