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임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떡볶이집에서 한달간 일했습니다.
2월 27일부터 일했고 시급으로 따지지 않고 월급 109만원에 평일 주 5일 하루 5시간을 조건으로 일하기로 한 상태에서 첫주는 2월27일부터 28일, 공휴일3월 1일, 토요일 3월 2일 4일간 5시간씩 일을하고 그 다음주부터 월~금 하루5시간 일했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한 번 한시간 일찍 간 주가 있습니다(3월 12일) 그리고 사장의 사정으로 14일은 저도 쉬었구요.
26일까지가 딱 1달이고 27일을 월급날로 하기로 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사장에게 29일까지만 일할 수 있겠다 말했고 그러자 사장은 말 한 당일인 25일에 절 해고했습니다. 일은 25일까진 했습니다(월급 받기로한 한달 기준에서 하루 일을 못한 상황)
이렇게 될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