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0323 2019.03.26 16:21

3년정도 일했던 회사에서 타부서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2월말 퇴사 하였습니다.

일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참을 수 없는지경까지와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ㅠㅠ

이유야 어찌되었건 제가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낸것이어서

그당시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이었습니다.

퇴사 후 1달...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힘이든다며,

사측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2달정도(사람구해질때까지)만

 계약직으로 일을 해달라구요...회사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 했었고.

저도 막상 사직하고 나와보니..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그상사와 다시 마주칠 생각을 하니, 힘이들긴하지만...

처음에는 잘지냈고~ 퇴사를 한다고 한 이후 부터는 괴롭힘이

없었던 상황이라 두달정도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근데 두달동안 일을 하는동안 다른곳에

또 일자리가 생겨도 못가는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됩니다...

일자리는 타이밍 인것 같거든요...ㅠㅠ

혹시 이런경우, 제가 두달정도(사람이 구해질때까지)계약직으로 일을하고나서,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측에서는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관이라

계약기간 만료로 하면 사측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는 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끊긴다고 하더라구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업금여를 제 받게 되어 피해가 가는일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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