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의 범위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됩니다.

관련 정보


다운로드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분야) file 2009.01.30
노동정책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9.01.03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 노동정책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 file 2019.03.26
노동정책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확대 file 2000.10.31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 file 2008.11.16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최저임금 적용 안내 2002.08.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