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컨설팅업을 하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생각입니다.
1. 제가 고객사와 8개월의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필요한 프리랜서도 8개월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8개월 명시하고 근로계약 후 8개월 후 업무가 종료되면 끝 인가요?
저는 그저 프리랜서 급여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만 하면 되는 건가요
2. 1인 개인사업자가 1명의 프리랜서를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지금보다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더 생기나요?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4대보험 가입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