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업체에 2년 반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는 연봉제와 시급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에는 제 연봉에 상여 200% 넘게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최저시급 @6,030원)
그 담년에는 상여가 190%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최저시급 @6,470)
그 담년에는 상여가 43%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최저시급 @7,530)
이번 년도 연봉금액에는 딱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8시~18시퇴근 1시간 연장근무 (@8,350*242시간)=2,020,700원 이지만, 월 2,021,000원 이더군요...
기본 최저시급에 1년 상여가 3,600원인 상황인 이 시점에서 문의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업체에는 연봉제와 시급제가 있는데.. 해당 시급제는 설날,상여 각 100%씩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되어 지금과 같이 상여가 0%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임금 불평등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 상여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상여 200%포함 표기는 없고, 월정액+상여*12개월= 연봉 으로 표기되어 있음.
회사 사규에 상여금 부분에 '사용자는 3개월 평균급여총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보수지급관리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못받은 상여를 받을수 있는 것과,
임금 불평등 또는 임금 삭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속상할 따름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