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주 5일 40시간 근무 + 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 5일을 시행하면서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는 바람에 수당이 줄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주 5일 40시간 근무 + 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 5일을 시행하면서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는 바람에 수당이 줄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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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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