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모란 2019.03.29 02:12

지난달 2월에 면접본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았고, 3월중에 다니던 직장을 마무리하고, 바로 출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 3월 25일부터 출근을 하고 바로 첫날부터 야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면서 다른직원들이 불편해한다..  스펙이 생각했던거보다 형편없다.. 

나이어리고, 연봉적은 사람을 다시 뽑을 생각이라며,  우리회사랑은 안맞는거 같다면서 오늘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만에 퇴직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자진퇴사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입사한 첫날 25일로 4대보험 가입신고는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일만에 퇴사당해서 계약서 같은건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혹시 퇴사사유를 뭐라고 퇴사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 4일밖에 근무하지 못했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직장은 자진퇴사한 경우이지만,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180일 이상은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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