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기간제로 다니고 있는 8개월차 30대 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일수당:67,000원+간식비(상근)3,000원+주휴수당+4대보험+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7개월차때 까지는 점심은 당연히 먹는걸로 되어있었고 점심식사비용은 각 부서 예산에서 충당하였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로 대체하다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이 7~10만원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간제들도 걷으라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식대비를 7~10만원씩 걷는게 맞나요?
월급도 4대보험 및 세금 떼고 나면 100만원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7만원씩 공식적으로 식대를 걷었을시 근로기준법이나 연말정산이나 다른 노동법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