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연차일수 생성 시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연차일수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15일보다 적게 생성되었을때(예: 7일) 해당 직원에게 연차촉진을 시행할 수 있나요? (2회 연차촉진 관련 공지 가능일때)
아니면 1개월 만근시 1일 생성되는 1년미만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연차촉진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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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생성 시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연차일수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15일보다 적게 생성되었을때(예: 7일) 해당 직원에게 연차촉진을 시행할 수 있나요? (2회 연차촉진 관련 공지 가능일때)
아니면 1개월 만근시 1일 생성되는 1년미만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연차촉진이 불가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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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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