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체휴일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 사는 주휴일(유급)을 업무의 특성상 달력상의 일요일에 부여를 하지 못하고 주중 "특정일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유급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정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노사 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대체휴일 적용일은 5월5일(일: 어린이날)→5월6일(월: 대체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주중(화~토)에 주휴일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일 경우,
▸5/5(일) 및 5/6(월)은 통상근로일인데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5월5일(일)은 유급휴일이며, 5월6일(월)은 통상근로일이다.
2)5월5일 및 5월6일 모두 유급휴일이다.
[질의 2]
달력상의 월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는 근로자일 경우,
▸달력상의 일요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1)5월7일(화)을 대체휴일로 부여를 하여야 한다.
2)5월7일~8일 이틀을 어린이날 및 대체휴일로 부여를 하여야 한다.
[질의 3]
화요일(5/7)이 주휴일로 되어있는 근로자일 경우,
▸월요일(5/6, 달력상의 대체휴일)이 토요일이 된다.
1)5월5일(일)은 유급휴일이며, 추가 대체휴일은 없는 것이다.
2)5월8일(수)을 대체휴일로 부여를 하여야 한다.
주중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대체휴일로 인한 유권해석이 각각입니다.
질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