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7월10일 입사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2019년 2월초 퇴사 입장 밝히고 서로 동의하에
2019년 2월28일 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0일이 급여 날짜로 10일날 2월10일 ~ 28일 까지 일했던 19일분 임금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언급하니 지금 돈이 없으니, 3월31일까지 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3월31일날 입금이 되지 않아 4/1일 연락드렸으나, 몇일 만 더 기달려 달란 말만 한 상태 입니다.
저는 물론 그 문자에 연락않하였고 합의는 않하였습니다.
계속 피일 미루다가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거 같아,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신고를 하면 더욱 더 안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계속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신고 받았다고 괴씸해서 더 안주려고 하는지는 않는지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신고도 가능한지요...
또한 9시30분~8시30분까지 매일 11시간씩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월24일 근무구요.( 주6일제 , 휴무 6번)
이상황에서 제가 더 신고할 명분이 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