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며 문의 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IT 기업.
- 직원수 30인 이하
- 소재지 서울(본사는 지방)
- 주 근무처는 지방. 직원은 서울거주.
-본론
본 회사의 직원 대부분 서울이 거주지이며 주 거래처는 지방이라 평일 지방에서 전체 근무를 하게됩니다. 평일 근무후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다시 올라 갔다. 일요일 저녁에 지방숙소로 다시 이동합니다.
IT 서비스업종이라 주로 외근 거래처 방문 기술지원입니다.
최근 고객사의 주말 장애시 지원에 대한 임원의 요구사항으로 주말과 휴일 서울에서 장애지원 상황대기 요청이 있습니다.
이는 공유일 및 토일 즉 휴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급여는 포괄적임금이라 합니다.
대기 인원은 매주 1명씩 돌아 가는 기준이며 정부로 2인 1조(정:1인은 해당일 대기자, 부:1인은 차주대기자) 로 장애 미발생으로 지나갈시 반차등 처우 개선사항 없음.
지원시 5시간 이상 지원시 차주 반차 협의사용 이월 안됨. 9시간 이상 차주 협의 휴무 이월 안됨.
장애 발생시 서울에서 출발 지방 고객사 도착시 약 4시간30분 소요 + 장애지원 시간 @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처리완료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불인정.
상기와 같이 적용 시행 한다 합니다.
이에 문의 사항으로
1. 서울에서 출발 지방 고객사 도착시 약 4시간30분 소요 + 장애지원 시간@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처리완료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4시간 이상소요 심야시는 서울로 이동 하기 힘듬 이에 숙소로 이동할 가능성 있음.)은 근무시간으로 불인정이 합당한 사항인가?
2. 주말 대기 근무(상황대기 중 장애 발생시 즉시 출발)에 대한 처우는 고객사 장애 미발생시 처우 사항없이 넘어감.
3. 상기 내용처럼 반차나 대휴 제공시 차주중에 사용하도록 권고함. 이월 없음. 즉 차주 업무량이 많을시 대휴관련 사용불가할시 이에 대한 처우 고지가 없음.
상기와 같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사항이 무엇이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