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마녀 2019.04.03 13:43

단체 해산 시 퇴직금 지급시기와 4대보험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해산 시기 : 하반기

2. 문의사항

   1) 채권신고 최고 기간(해산 후 2개월)  중 퇴직금과 4대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

     ==> 기업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고자 함

   2) 법인 해산 시에도 "해고예고" 필요 유무

   3) 현재 기업 해산 후 모기업으로 경력입사 시 현재의 잔여연차는 그래도 인수계획인 경우 : 해산기업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유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단체(?), 혹은 법인이 해산한 뒤에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애로가 아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모기업에서 영업을 양도하거나 근로조건 승계, 채무관계를 인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산기업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모기업으로 신규입사한다면 해산기업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3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36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5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15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52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02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