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해산 시 퇴직금 지급시기와 4대보험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해산 시기 : 하반기
2. 문의사항
1) 채권신고 최고 기간(해산 후 2개월) 중 퇴직금과 4대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
==> 기업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고자 함
2) 법인 해산 시에도 "해고예고" 필요 유무
3) 현재 기업 해산 후 모기업으로 경력입사 시 현재의 잔여연차는 그래도 인수계획인 경우 : 해산기업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