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벙벙 2019.04.03 17:00

안녕하세요

약 4개월간 근무를 한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지분율은 0.01%이고 나머지 99.99%는 회사에 속하지 않은 다른 한분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될텐데, 제가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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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다만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모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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