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신 노동ok 전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체 연차 반환 요구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진정내용은 최근 3년치 단체연차 쓴것을 다시 돌려달라 입니다.(금액)
-회사는 노동자와 서류적으로 사인같은 사항을 받지않고 단체연차를 쓰였기에 부당하다
-단체연차중 추석 설날절기는 유급휴가 여름휴가 기타 절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위 단체 연차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여 일단 노동부 출석은
연기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류적으로 사인같은 증거물이 없지만 쉰거는 쉰거지 않냐 그러기에 줄수 없다. 입니다.
2.17년11월18일 노동조합 창립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펀드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대표가 회사를 판매하고 투자자회사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현대표이사도 그냥 월급 사장입니다. 지금 단체협상 7회 임금협상1회 를 진행하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성사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는 교섭자리에서 항상 하는말이 노사간 협의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물어보겠다 대표이사는 이사진에게 물어보겠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통보가 오고 있는형태 입니다. 그러기에 조합원은 조합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조합탈퇴를 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조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계속 저희는 교섭차수를 늘리다가 쟁의조정신청을 하는것도 알고 있지만 회사가 자꾸 시간끌기를 하다보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듯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