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분이 4.1 정규직에서 임원으로 피선되어 3.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IRP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퇴직금이 1~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3월 급여가 연봉인상률이 적용되기 전 급여이기 때문에
추후 인상률이 결정되면 퇴직금을 소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차액을 꼭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IRP계좌로 받으면 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