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아아잇 2019.04.04 11:25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분이 4.1 정규직에서 임원으로 피선되어 3.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IRP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퇴직금이 1~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3월 급여가 연봉인상률이 적용되기 전 급여이기 때문에

추후 인상률이 결정되면 퇴직금을 소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차액을 꼭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IRP계좌로 받으면 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입자(근로자, 임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8
임금·퇴직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 1 2019.05.25 1861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임금·퇴직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6
임금·퇴직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32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58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83
임금·퇴직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55
임금·퇴직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41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53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임금·퇴직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9
임금·퇴직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10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6
임금·퇴직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76
임금·퇴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45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32
임금·퇴직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8
임금·퇴직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임금·퇴직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424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