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의하는 곳 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2005년 12월1일 입사하여 2019년 4월30일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년차 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윗분의 경우 2019년 발생한(할) 년차일수는 22개이고 아직 사용은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년차사용도 마음대로 할수있고.. 나머지 잔일은 12월말에 소급해서 정산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2019년도에 80%이상 근무시 22개가 발생한다는 의미인지..
아님 해가 바뀌면 무조건 근무년수만큼의 일수가 발생하는것인지요...
22/12= 1.83개(한달)
윗분은 4월까지 근무하기에 1.8*4=7.2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