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이 기간동안 월급의 90%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뒤엔 정직원으로 다시 계약체결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수습기간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의 100%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단, 제 월급의 90%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이 기간동안 월급의 90%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뒤엔 정직원으로 다시 계약체결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수습기간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의 100%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단, 제 월급의 90%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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