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ㄹㅅㄹ 2019.04.05 09:13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약 180명 정도(비정규직 포함) 되는 2000년에 설립된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도입은 검토 중이나 아직 미도입 상태입니다.

2012년 이후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2012년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은 당사와 같은 기존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을 선택해서, 단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2022년까지는 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설립년도와 관계없이)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상시 근로자 약 180명)는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지요?

현재 기준으로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과태료 및 벌칙 등 행정처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7월경 모 경제지에서 퇴직연금의 의무화 관련 보도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명자료를 발표해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 및 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국회에서 근퇴법 개정안 발의된 적은 있음) 물론 그 이전부터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이 심심치않게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발표나 법개정은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임금·퇴직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4
임금·퇴직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32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58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80
임금·퇴직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55
임금·퇴직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41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53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임금·퇴직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9
임금·퇴직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10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6
임금·퇴직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76
임금·퇴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43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32
임금·퇴직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8
임금·퇴직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임금·퇴직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423
임금·퇴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9.04.21 350
임금·퇴직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389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