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내자 2019.04.05 11:49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아프셔서 다음 규정에 따라 3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하려고 합니다.

제32조(인병휴가) ①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안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기타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저희 회사 규정에는 딱히 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휴가인 출산휴가의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병휴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근기 01254-3483, 1988-03-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6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2 150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83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2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2018.06.27 410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45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23
»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7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4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69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4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41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2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39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